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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등 20여명 거액 외환반입 정밀조사

금감원, 법규 준수여부 검사

금융당국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해 자산가 20여명이 최근 4년간 약 5,000만달러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을 두고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들이 최초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국내 은행에 신고 없이 해외에서 자산을 멋대로 굴리거나 비자금 등을 조성하지는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자녀가 증여성 자금을 받은 총수 일가의 경우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인 추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들어 있으며 고위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7월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장비 브로커 A씨가 스위스에서 막대한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것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다 A씨가 해외에서 자금을 신고 없이 멋대로 굴린 정황을 파악하고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은행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0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온 자산가들에 대한 기획 검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이들의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해외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신고 없이 취득한 정황도 파악됐다. 신격호 회장은 900만달러가량을 송금받아 문제가 됐으며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금감원의 조사가 노출되면서 조만간 국세청도 이들에 대한 증여세 납부 현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그러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격호 회장이 송금 받은 자금을 전액 양도소득세 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외화반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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