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 중에는 단체 수신 계약을 이유로 TV를 갖고 있지 않거나 다른 유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에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단체계약 후 전입했지만 개별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가구에 요금을 청구하거나, 사전 동의가 없었던 만큼 단체수신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불가’라고 안내를 한 사례도 있었다.
단체계약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ㆍ거주자를 대신해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방송 수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SO들은 단체계약을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개별 가구의 가입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SO와 공동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자ㆍ전입자 개인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위반 사례를 적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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