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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서울고법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인정 안돼”

GS칼텍스의 보너스카드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다시금 GS칼텍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5,900여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라며 “유출된 정보는 정치적 견해나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새나간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월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모씨가 회사 서버에서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를 DVD에 복사에 몇몇 지인에게 줬다. 정씨는 이들과 함께 자료를 판매할 곳을 찾아보다가 ‘집단소송에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져 사회문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로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다고 한 뒤 DVD를 일부 기자와 PD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정씨 일당 5명은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2만8,000여명에 달하는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GS칼텍스는 정보유출로 입은 스트레스 등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 가운데 5,900여명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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