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전직 은행장은 2010년 은행 대주주 고모씨의 회사에 20억원을 빌려주고, 최대주주인 고모 회장에게는 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은 자사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등에게는 대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합수단은 임씨 등이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또 허위로 기재한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투자자 165명에게 48억2,900만원어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합수단은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영저축은행 이사 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우씨에게 돈을 건넨 변호사 김모(49)씨도 특경가법상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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