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시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1,298명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총회 참석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만큼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법적근거상 정부는 물론 시도·시군구에도 동시에 부여된 것인 만큼 정부 결정과 다름없기 때문에 총회 참석자들만 차별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6월4일 긴급회견 이후 같은 달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19일에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조합 참석자 격리조치는) 정부의 격리기준에 따른 자가격리가 아니었다"며 지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번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메르스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