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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메르스 격리자 지원' 갈등

재건축총회 참석자 지원 놓고 복지부 "자체 격리 지자체 책임"

서울시 "지자체도 결정권 있어 법대로 국비 지원해야" 반발

"지역사회 감염 더 이상 없다"

의협·병협 등 민관TF, 사실상 종식 선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35번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다녀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던 개포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298명에 대해 정부가 국비지원을 거부하자 서울시가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총회 참석자에게 7억1,0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최종 예결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며 1,298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1,298명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총회 참석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만큼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법적근거상 정부는 물론 시도·시군구에도 동시에 부여된 것인 만큼 정부 결정과 다름없기 때문에 총회 참석자들만 차별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6월4일 긴급회견 이후 같은 달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19일에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조합 참석자 격리조치는) 정부의 격리기준에 따른 자가격리가 아니었다"며 지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번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메르스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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