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학입시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담을 하러온 학부모를 상대로 유명 대학의 특별전형이나 기부입학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총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 등)로 오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해오면서 지난해 12월 학부모 A씨(49)에게 "대학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자녀를 합격시켜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오씨는 피해 학부모 10명으로부터 등록금, 기부금, 합격자 예치금,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학부모가 믿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해당 대학 총장 명의의 가짜 합격증을 위조하는가 하면 대학 우체국에서 학교 명의가 인쇄된 봉투로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오씨는 또 입시를 준비하는 6만5,000여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활용했으며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년간 매해 사무실을 옮기고 그때마다 직원을 새로 뽑았다.
경찰은 "부적절한 청탁의 성격 때문에 쉽게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합격증을 받고 입학식에 갔다 속은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 깊은 상처를 받는 등 2차적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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