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9일 “학교 폭력 조장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폭력적 성향의 인터넷 연재 웹툰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웹툰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그 내용 또한 상당수가 폭력, 따돌리기 등 학교 폭력을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간혹 음란성이나 선정성 등에서 논란이 된 웹툰에 대해 심의를 벌이기는 했지만, 폭력성에 대해 중점 심의를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야후에서 연재 중인 웹툰 ‘열혈 초등학교’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자 중점 모니터링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결과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웹툰이나 그 웹툰의 특정 회차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정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에 유통 중인 정보에 대해 삭제나 이용 해지 등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되면 성인인증 절차 없이는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인터넷사업자는 이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네티즌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넷사업자의 자율 정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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