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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동결, 후대에 부담 넘길 셈인가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를 현수준에서 그치기로 했다. 우리는 일단 후자에 대해 환영한다.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자칫 민간기업의 자율경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까지 보험료를 동결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현정권 임기 내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국민연금이 처한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2044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추계가 이미 나온 마당이다. 보험료가 5년간 묶이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인상 압력은 20~30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짙다. 연간 1조5,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군인ㆍ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체될 수 있다.

더욱이 보험료 인상은 물 건너간 반면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생겼다. 무소득 기혼자의 '가입자' 신분 복귀 등으로 새로 생긴 지출액이 2018년까지 2,7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혜택을 늘려주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동결한 채 지출항목을 늘려가면 고갈을 앞당길 뿐이다.

물론 보험료를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으로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아진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보험료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 언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정 정도는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비판을 감수해가며 지난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던 노무현 정권의 결단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예상 고갈시점이 2048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진 것도 이 덕분이다.



대한민국이 폐허를 딛고 이만큼 성장한 기저에는 비록 굶더라도 자식 세대는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피땀이 배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은 이런 정신과는 정반대로 후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어려운 정책일수록 국민을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불편하다고 마냥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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