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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스마트폰 앱과 지식재산권

앱 등 소프트웨어도 특허출원 가능

디자인·상표·저작권법으로도 보호


Q K씨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힘들게 개발한 앱이 성공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술과 디자인을 모방해 유사한 앱을 출시하게 되면 수년간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K씨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스마트폰 앱은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A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특허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앱 등 소프트웨어 청구항(특허 출원할 때 제출하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란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기준)도 물건 발명의 범주에 포함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K씨는 자신이 개발한 앱에 대해 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 독점배타적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종전에는 특허로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범주가 방법·장치·기록매체 발명 형식의 청구항에 국한됐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를 청구항 형식으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심사기준이 바뀌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앱 등 소프트웨어 형식의 청구항도 특허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도 청구항 형식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결합해야 하고 매체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만큼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앱의 이모티콘이나 GUI(그래픽 사용자 환경)는 화상디자인의 일종이므로 스마트폰의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K씨가 앱 이모티콘 도형이나 앱 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한다면 타인이 K씨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모티콘이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상 상표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소스코드 가운데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필수적인 기능 표시 부분을 제외한 창작성 있는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깔리는 네모난 형태의 앱 이모티콘 모양과 앱 실행 시 나타나는 각종 UI(사용자 환경)나 캐릭터 등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는 특허,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별도의 출원이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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