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PQ) 심사에서 유리해진다. 산재 예방 활동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최대 22.5%의 산재 보험료율 할인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사의 사전 재해예방 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산재와 관련해 이전까지는 재해율만 심사기준에 반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율이 낮고 산재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면 입찰 심사에서 가점을 얻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 할인제도를 도입해 최대 22.5%까지 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평균 25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유해ㆍ위험 요인들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 받을 경우 15%의 보험료율을 할인 받는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 관련 교육을 공단으로부터 받으면 7.5%의 할인을 추가로 받아, 22.5%까지 보험료율 할인 혜택을 얻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할인 승인 이후 어느 정도 지난 뒤 다시 평가를 할 것인가 여부 등의 세부적인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고 위험 요인 파악ㆍ기술 지도 등 재해예방 서비스의 대상 사업장도 올해 14만개소에서 내년엔 15만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웃소싱의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 대상 업종을 현행 건설ㆍ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경제적 손실액은 약 18조원으로 자연재해의 15배, 교통재해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고용부는 2011년 0.65%이던 재해율을 2015년까지 0.5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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