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삼성서울병원에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원격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외래 병동을 폐쇄한 대형 병원에 전화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한 방안이 논란이 됐다”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협력병원을 최대한 활용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병원의 진료 거부로 협력 병원이 (진료가)가능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상 비상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그에 준해 전화 통화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처방이 가능하게 하거나, 대리 처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 치료를 받던 재진 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격으로 진찰을 받고, 약국으로 보내진 처방전에 따라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진료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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