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거래소가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올 연말부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운영에 들어간다.
CCP는 원화이자율스와프(IRS))·신용부도스와프(CDS)·통화스와프(C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자들 간 결제이행을 보장해 거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