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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입신고 낮은 변호사 특별세무조사
입력1999-01-14 00:00:00
수정
1999.01.14 00:00:00
대전 이종기(李宗基) 변호사의 수임 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변호사의 수입금액 신고가 끝나는 다음달 불성실신고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그동안의 부분 세무조사와는 달리 수입금액(형사사건 수임료와 민사사건 성공보수)을 기초로 처음 이뤄지는 전면적인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규모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세청 당국자는 변호사의 수입금액신고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그동안 수집해온 세원정보와 동업자 신고내역을 비교평가, 상대적으로 신고가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건수가 많을수록 수임단가도 높은 것이 관행이라며 수임건수가 상위에 속하면서도 수임단가가 낮게 신고된 변호사가 1차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가두리양식장 손실보상 청구소송, 바다매립지 등의 어업권 소송, 상사중재 수임료 등 특정분야의 고액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성실하게 신고됐는지도 분석키로 했다.
이번에 수입금액을 신고해야하는 변호사 수는 법인소속을 제외하면 지난해 기준 2,500여명이며 이번 신고를 마지막으로 99년 1월 이후분부터 과세사업자로 바뀐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와 함께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 연예인,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만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자현황신고를 받으며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기준 87만명이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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