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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서 10여분 위협운전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빴다며 10분 넘게 보복성 위협 운전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야구장 장내 아나운서 등으로 활동하는 이모(3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10시14분께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이때 1차로를 달리던 박모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박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는 등 위협을 가했다. 당시 박씨는 시속 130~140㎞로 달리는 상태에서 이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급히 속도를 줄이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씨는 박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또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 12분간 보복성 위협운전을 벌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속 100㎞가 넘는 자동차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다름없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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