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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갤리언펀드 라자라트남에 징역 11년
입력2011-10-14 09:15:56
수정
2011.10.14 09:15:56
기업의 내부정보를 빼내 주식에 투자, 막대한 차익을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54)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최소 19년6개월)보다는 형량이 크게 줄었지만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미국 내 선고 가운데 가장 중형에 속한다는 평가다.
맨해튼 지방법원의 리처드 홀웰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내부자 거래는 민주사회의 자유시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홀웰 판사는 라자라트남이 당뇨병 악화에 따른 신부전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홀웰 판사는 이와 함께 라자라트남에게 벌금 1,000만달러(약 115억원)와 재산 5,380만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라자라트남의 변호인 측은 "내부자 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이 이처럼 길었던 적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리랑카 출신 갑부인 라자라트남은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로부터 입수하는 등 내부정보를 습득해 갤리언펀드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그는 9개의 증권사기 혐의와 5개의 공모 혐의 등 총 14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라자라트남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약 7,20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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