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업공사법 처리보류] 금융기관 부실자산 경매차질
입력1999-03-18 00:00:00
수정
1999.03.18 00:00:00
국회 재경위가 18일 성업공사법 처리를 보류함에 따라 4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처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나서는 기업의 기계설비, 토지 등 자산매각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성업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1일부터 법이 통과될때까지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경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자산의 매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경위에서 토지공사와 성업공사의 기능중복을 문제삼았지만 토공은 국토개발, 성업공사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으로 기능이 전혀 다른 것이다』며 재경위의 법개정 유보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성업공사법 개정안에는 4월1일부터 폐지되는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금융기관 담보물건 경매에 관한 특례조항이 이관· 삽입돼 있었다. 특례조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송달만 하면 임의경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는 4월1일부터는 금융기관들이 담보물건을 경매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담보물건 소유자에게 전달되어야만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와함께 성업공사가 법개정으로 워크아웃기업들의 기계설비, 토지 등 필요없는 자산 매입·매각기능을 맡게 되었으나 법개정 유보로 기능전환이 늦춰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회재정경제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성업공사와 토지공사간 기능중복과 혼선초래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심의를 주장,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이날 재경위에 법안이 상정되자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성업공사에 기업보유토지의 매각을 중개하고 또 매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토지공사측에서 기능중복과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도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신중한 심사를 하자는 것인 만큼 일단 소위에 넘긴 다음 성업공사와 토지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논의하자』며 동조했다. 반면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은 이날 가결하자는 주장을 폈으나 의원들간에 논란이 계속되자 김동욱(金東旭)위원장이 유보를 선언했다. 【온종훈·장덕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