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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기 기술유출 범죄 직접 수사

회생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중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무부는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3조4,669억원이던 중기 기술유출 피해액이 2010년 5조원이 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법무부는 검찰과 중소기업청이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조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피해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대검찰청 형사1과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수사 태스크포스(TF)'에서 영업비밀 등의 개념이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사례와 판례 연구 등을 진행해 법적 모호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실패한 중소기업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 회생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개인파산 시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파산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회계처리 방식을 단순화한 중소기업 간이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분쟁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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