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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서부권역 화장장 설치 우선 지원

경기도는 화장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북부와 서부권역 화장장 설치시 국·도비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연간 화장수요는 3만2,479구인데 비해 운영 중인 화장로는 수원 9로, 성남 15로에 불과해 연간 2만8,032구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4,457구를 처리할 수 없어 장례기간이 지연되고, 충남 지역 등 원정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내년 용인화장장이 개소해 화장로 10로가 추가 운영되면 연간 화장 능력이 3만7,230구로 늘어나면서 연간 화장수요 3만5,400구를 1,830구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은 화장시설이 없어 당분간 원정 화장 등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북부권역과 서부권역에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국·도비 등을 운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화장장의 관내·외 주민간 사용료 격자가 8~20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국·도비가 지원되는 신규 화장장에 대해서는 관내·외 주민간 사용료 격차를 5배 이내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의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주민이 10만원인데 비해 관외는 100만원이다. 성남시도 관내 주민은 5만원인데 비해 관외는 100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연천군과 안산시는 화장시설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 상태며, 시흥과 이천은 화장장 설치 추진위를 발족했으며, 포천은 추진위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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