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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층 주택으로 허용

국토부, 건설기준 개편 추진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지하층을 1층 가구 전용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비로열층'으로 분류돼 만성 미분양 대상이었던 1층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택건설기준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91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이후 22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층은 주택 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1층 가구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경우 해당 가구의 취미나 작업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최상층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다락방과 마찬가지로 1층 가구에도 별도의 독립된 추가 공간 제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와 신기술을 반영하는 데 큰 한계가 있어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도 총량 면적만 제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놀이터ㆍ경로당ㆍ어린이집ㆍ도서관ㆍ관리사무소 등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주체는 단지의 입지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총량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단지는 물론 기존 단지 역시 입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택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용 85㎡ 아파트 기준으로 400만원가량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밖에 아토피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적용 대상을 종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흡방습·흡착 등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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