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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자자 비자 발급 간소화… 외국인 고용한도도 30%로 확대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외국인 고용한도 20→30%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달부터 대중(對中) 교역 전진기지로 주목받는 새만금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새만금규제 특례지역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만금에 30만달러 이상 투자한 해외기업의 임직원과 가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비자 발급 때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요구했으나 외국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요구 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새만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외국 기업 임직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새만금지역의 외국인 고용 한도 역시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는 새만금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 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만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단기 비자 발급 제도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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