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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TV광고 오후 5~7시에 못한다

식약처, 내년부터 제한

내년부터는 카페인 함유량이 높아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라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의 TV광고를 특정 시간에는 할 수 없게 된다.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TV 광고를 할 수 없고 어린이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다만 누구나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고카페인 식품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된 커피와 차는 이번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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