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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개혁안] 농협중앙회장 선거 어떻게...
입력1999-03-08 00:00:00
수정
1999.03.08 00:00:00
개혁안에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제 변화가 포함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임한 농협중앙회장 원철희씨의 후임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중앙회장 후임선거는 농림부의 개혁안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이번 중앙회장선거는 현행 농협법의 중앙회장 선거규정에 따라 9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뒤 19일 총회에서 1,200여명의 단위조합장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진다.
다만 2001년 농·축·임·인삼협의 완전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중앙회장은 이번 개혁안의 적용을 받아 선출된다.
후보등록을 하루앞둔 8일 현재 후보등록자는 없으나 정대근 감사, 소구영 ㈜농업기술교류센터사장, 김동균 전부회장, 일선 조합장 2명, 농민 1명등 모두 6명이 후보등록서류를 교부받았다.
농협 안팎에서는 이중 중앙회와 회원 단위조합에 대한 영향력으로 미뤄볼 때 경남 삼랑진단위조합장 출신인 鄭감사와 중앙회출신인 蘇농업기술교류센터사장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金전부회장은 지난해 3월 元회장이 재선되자 부회장직을 그만 뒀었다.
여기에 12만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농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농민후보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 94년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한호선 전회장의 출마설이 농림부와 농협안팎에 강하게 나돌고 있다. 韓전회장은 구속됐다가 사면된 뒤 자민련 전국구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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