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지도록 각종 민원서비스와 민원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하고 전국 10개 시도에서 사용하는 민원 대표번호 120을 모든 시도 콜센터 번호로 단일화한다.
또 지금까지 민원처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경우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사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관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입법·사법·행정부를 아우르는 모든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 민원처리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정부 대표민원포털 '민원24'에 제공,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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