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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애스크로’ 가입 의무화

‘전자상거래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애스크로) 가입이 의무화돼 소비자 결제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무료이벤트를 악용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차원에서 소비자가 전자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를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모두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뒀다.

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해 신속한 분쟁해결에 나설 수 있다. 신원정보 불일치로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통신판매사업자에 연대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2005년 도입 이후 가입률이 55.5%에 그친 구매안전서비스가 보편화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입점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발생하는 연락 두절,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자적 대금지급 시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을 의무화했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고지한 재화내용, 가격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무료이벤트 가입을 미끼로 본인인증절차를 가장해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피해는 연간 10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환급명령, 교환명령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을 신설했다. 또 2개 이상의 중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위반횟수가 많으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50%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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