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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개발' 지원, 뉴타운 활로 뚫는다

1만㎡이하 구역 층수규제 없애고 주민동의 요건 완화

시, 출구전략 후속책 8월 발표

해제지역 정비사업 지지부진에 SH공사 직접 참여 공사비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등 파격 혜택… 반포·장안동 시범사업지 추진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지역의 정비사업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미니 재개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만㎡ 이하 구역에 대해서는 층수 규제를 없애고 주민 동의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인 SH공사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공사비를 부담하고 미분양시 이를 매입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뉴타운 출구전략 시즌2(가칭)'를 마련해 이르면 8월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출구전략에 따라 뉴타운에서 해제되거나 규모가 작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노후 주택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만㎡ 이상의 부지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1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부지에 대해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가 제안해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새로 추가된 대안정비사업 모델이다.

◇지지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파격 혜택 제공한다=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시내에서 184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지만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택한 곳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행 법적 테두리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구역을 통과하는 4m 이상의 도로가 없어야 하는데다 층수도 7층으로 제한돼 있어 주어진 용적률을 모두 받기가 어렵다. 특히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 9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난제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한편 가로주택사업에 한해서는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하고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



특히 시는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산하 SH공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는 단순히 사업 참여에 그치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대신 현물로 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SH공사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반포·장안동 시범사업 선정=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초구 반포동 577 일대와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 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반포동은 주민이 먼저 찾아와 사업 신청을 했을 만큼 이미 사업 선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80%를 넘긴 상황"이라며 "두 사업을 성공 모델로 삼아 뉴타운 해제 지역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독주택정비예정구역인 장안동의 경우 구역 해제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 없이 200%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가구 수가 기존 56가구에서 110가구로 두 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안동의 경우 건물을 10층까지 올려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며 "두 곳은 사업이 순항한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분담금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두 곳의 시범단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조합설립을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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