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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공식화] 평화헌법 무력화하는 '해석 개헌'… 유사시 한반도 파병 길터

"결정 서둘라" 아베 압박에 사례 검증 작업도 유야무야<br>무제한 무력행사 배제 못해 <br>유엔 PKO 참여 자위대 무기사용 기준 완화도 추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국들은 물론 국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끝내 평화헌법 개정을 향한 1단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초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가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으나 1일 각의 결정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자민·공명당의 '안전보장법제정비에 관한 여야협의회'에서 양당은 불과 25분 만에 1946년 이후 68년 동안 지켜온 평화헌법(헌법 9조)의 대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정에 합의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전후 헌법 9조에 의해 지켜졌던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당장 국내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헌법해석 변경이 곧바로 일본의 전투 참가나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무력행사 요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헌법 해석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학계에서도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헌법해석은 정부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는 헌법의 이념을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해석 개헌'"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집권여당은 당초 헌법해석 확대에 대한 제동장치로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일이 규정할 방침이었으나 각의 결정을 서두르라는 아베 총리의 압박에 못 이겨 논의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사례검증 작업도 유야무야됐다. 일본 정부는 일단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 함선 보호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요격 △선박 강제 조사 △무력공격을 받은 미국 함선 보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유사시 경계 중인 미국 함선 보호 △미국 본토가 공격당해 일본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함선 보호 △국제적인 기뢰 제거 활동 참가 △민간선박의 국제 공동 방호 등 8가지 집단자위권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 제시가 무력행사 사용을 억제하는 의미 있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베 총리가 '국력에 맞게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임의의 헌법해석 변경만으로 무력사용 허용을 밀어붙인 만큼 앞으로 국제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에 따라서 일본이 전세계를 무대로 군사력를 행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일 여당 협의회를 주관한 다카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이 "일본에서 멀다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일본의 무력행사에 지리적 제약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본의 군사활동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본이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삼는 집단자위권을 적극 행사하고 나서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측의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왔으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미국을 앞세워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조치로 잠재적인 군사활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아베 정권 들어 가속도가 붙은 군사력 증강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지난 4월 이뤄진 '무기수출 3원칙' 전면 개정에 이어 이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향후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행보에 힘을 싣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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