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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구본현 전 대표 소액주주에 손해배상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확정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이번에는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김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전 이사진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에 4,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일부 사업보고서에 포함됐다"며 "허위 사업보고서를 믿은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의 주가가 허위 사업보고서 등으로 인해서만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엑사이엔씨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과해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며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구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253억여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76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구 전 대표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 전 대표는 지난달 9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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