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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정비업체-보험사 법정비화 늘어

『단순히 147만원을 받기 위해 이 소송을 낸 것은 아닙니다. 20여년 가까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에 보험수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현재 양 업계는 이 소송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주들이 그룹을 형성해 대형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지법에는 김씨 외에 자동차 정비업주 13명이 B보험사, C보험사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수리비는 수리에 필요한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서 산정한다. 시간당 공임은 1만6,175원 내에서 정비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에 청구하게 돼있어 그동안 양업계간 마찰은 없었다. 그러나 특정 수리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시간 산정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와 보험사의 견해기 달라 분쟁이 잦았다. 이같은 분쟁을 없애기 위해 지난 94년초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공동으로 통상산업부(현 산업자원부)산하의 국책연구소인 산업연구원에 표준작업시간산출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10개월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과 발표를 10여일 앞둔 94년11월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자동차 정비연합과의 계약을 해제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연구과정동안 계속해서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직접 측정한 다음 표준작업시잔을 설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산업연구소측은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실제로 측정했다』며 『그 작업소요시간측정도 정비업체측만 참여한 가운데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보험업계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수많은 차종에 대해 모두작업시간을 실제로 측정해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먼저 표준이 되는 차종을 선택한 후에 그 차에 대해서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실무자들 모두 에게 측정하게 했다』며 『결과 발표직전에 보험업계에서 조사방법의 객관성을 의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표준작업시간 설정에 대한 두 업계간의 합의가 무산된 후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보험수가를 조정해왔지만 보험수가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김인호 기자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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