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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 1억까지 배상… 화재보험 보상범위 확대

내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상 범위도 폭발·붕괴 등에 따른 피해로 확대된다. 또 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 신체 손해배상에 그쳤던 의무가입 범위는 재물 손해배상까지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객실이 30개 이상의 호텔 등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현재 제3자의 신체상 손해에서 재물 손해로 확대된다. 고층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 손해가 뒤따르는데 그동안 신체 손해로만 국한된 탓에 사고 후 재산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붕괴에 따른 신체 피해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체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의무 보험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에 따른 벌칙은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고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 후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체손해배상 한도와 재물손해배상보험금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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