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관련 제도 도입을 유독 서둘렀다. 저탄소차협력금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이 대표적이다. 저탄소협력금제는 환경부가 내놓은 프랑스의 '보뉘스 말뤼스' 제도가 모태였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1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시작된 온실가스 감축 역시 총리실 주도로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고 국회는 기후변화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법안을 처리했다. 두 법안 모두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급하게 도입된 녹색 관련 법안의 부작용은 컸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이미 산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2년 발전사들은 253억원의 과징금을 냈고 해마다 과징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행을 앞둔 저탄소협력금제는 프랑스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보다는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 산업위축을 불러일으킨 탓에 여타 국가는 도입을 하지 않았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38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일본·중국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녹색성장 전략은 국제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받았지만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 많았다. 지금이라도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4대강 사업 못지않게 녹색성장 전략은 앞으로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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