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단 방문 없이 기한을 연장하도록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에 따라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사전동의했거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 친지, 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가 기한연장에 사전동의한 경우 서류제출이나 방문 없이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한을 연장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약정서, 조건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특성상 생업 유지로 영업점 내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기청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개선한 것”이라며 “기한연장 이용 건수가 연 평균 13만건이고 해마다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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