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발의에는 문 의원 이외에 59명의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 처방이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게 문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조달과 개발, 위탁 사업 등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평가시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심의ㆍ의결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 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측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되고 민간 기업의 사회 책임을 촉진하는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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