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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동이나 청소년 등장한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걸러낼 책임 다 안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0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석우 대표를 상대로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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