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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콜센터, 직원 스트레스 관리 모르쇠

고용부 37곳 사업장 감독 결과

휴식 불충분·언어폭력 무대책

3곳 중 2곳 꼴 개선 권고 판정


대기업들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거나 건강·심리 상담 같은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을 갖추지 않는 등 스트레스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업무는 고객들의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에 자주 시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15일 대기업 콜센터와 협력업체, 자회사 등 모두 37곳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조사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사업장감독을 벌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3곳 가운데 2곳에 해당하는 23곳('미흡' 판정 16곳, '보통' 판정 7곳)은 개선 권고를 받아 문제 사항을 해결한 뒤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조치됐다.

직장 내에 건강증진실이나 상담실을 설치해 직원들에게 정신건강 강의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곳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지 않은 곳도 8곳이었다. 또 7개 사업장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다 적발됐다. 언어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5곳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콜센터에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련 조사항목은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의사소통 창구 유무 △합리적인 업무평가 △언어폭력 대응체계 마련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콜센터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대해 지도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감독에서는 6곳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882만6,000원(17명분)을 지급하지 않다 적발됐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빠뜨린 경우는 13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3곳이었다.

또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고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도 각각 4개소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면 법 위반율이 높지 않지만, 여전히 불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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