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타금융기관의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를 총외채로 나눈 단기외채 비중은 29.13%로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2010년 2·4분기(30.1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타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비중은 외환위기 때 10%대, 금융위기 당시에도 20%대 초중반을 유지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4분기(26.45%) 이후 점증해 30%에 육박했다.
특히 기타금융기관의 부채 절대규모도 커졌다. 지난 분기 기타금융기관의 외채는 349억달러로 전체 외채(4,291억달러)의 8.13%를 차지했다. 2000년대 초반 0%대에 불과했으나 점증한 것이다. 금융시장 혼란으로 기타금융기관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간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당국도 대응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기존의 은행에만 매기던 데서 증권사·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것으로 2011년에 최초 시행된 후 지금까지는 은행권에만 적용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하면서 대상 기관을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며 "최근 기타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감안해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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