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2만2,816건 중 9,932건(43.5%)의 진료비 과다 부담 사례를 확인,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불 사유로는 처치, 일반검사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1.7%에 해당하는 1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받은 경우가 10억2,0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5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8억8,000만원)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 미만 구간의 건수는 전체의 7.3%인 726건에 불과했지만 환불금액은 14억5,000만원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환불된 건수도 21건, 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앞으로도 환자가 청구받은 진료비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현장의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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