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에너지가 지난해 12월 오릭스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모여 만든 조합으로 STX에너지의 우선주 발행 전 STX에너지 지분 약 3%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주 발행으로 주주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TX에너지와 오릭스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 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환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이기 때문에 오릭스가 지분 확대를 강행할 경우 수용가조합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다.
수용가조합은 최근 STX와 오릭스 간 STX에너지 경영권 분쟁을 주시하던 중 이 같은 계약 조항이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STX에너지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면서 주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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