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시장, 화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점검한다. 사이버 단속반은 통신판매업체를 살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품관원은 “꽃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서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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