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열린 현대차 쟁의조정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교섭을 벌일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일로 예정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비롯해 파업 찬반투표(14일), 파업 돌입(18일) 등의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4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문제에 가로막혀 임금인상안 등에 대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전부터 '통상임금 없인 임금협상도 없다'며 회사를 몰아붙였다. 특히 최근 한국GM과 쌍용차가 차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것에 고무된 상태였다.
반면 사측은 노사가 2012년 임금협상에서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들어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혀질 경우 협력사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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