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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 쉬워진다

채무자 회생·파산 법률 내년 6월 시행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완화되는 등 중기 회생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9일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억 이하 중기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현행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됐다.

아울러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간이조사위원제도도 신설돼 중기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그간에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채무자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현재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될 경우 통상 법원에서 9개월~1년이 걸리던 회생절차가 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회사가 파산절차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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