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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남은 민영화 稅폭탄에 무산 위기

조세소위 6,600억 세감면법 처리 내년 2월로 연기

우선협상대상은 내일 선정


광주·경남은행 매각이 지역 내 갈등으로 암초를 만났다. 두 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분리하며 발생하는 6,600억원의 세금감면법 연내처리가 해당 지역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에서 광주·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 6,574억원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년 2월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경남·광주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조특법을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해당 지역 은행은 이 기간에 지역에서 반대하는 인수자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2월에 논의하되 부대조건에 2월 임시국회 처리라고 달기로 했다.

다만 조세소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여야 의원 다수는 2월까지 해당 지역의 논란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4월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영·안홍준 등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과 이용섭·강기정 등 광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여야 지도부에 관련법 처리를 2월로 늦춰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부산은행이 비정상적인 가격을 써내 경남지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면서 "2월까지 부산은행이 독자적으로 인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부산은행)의 최고가 인수제안에 대한 경남권의 반발이,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저가매수 논란에 따른 전남권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감면을 전제로 추진했던 두 은행의 매각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4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반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지주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계의 예상이다.

공적자금관리위 관계자는 "공자위원의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30일 예정한 대로 두 은행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세금은 우리금융지주가 부담하므로 인수자를 정해도 우리금융이 팔지 않겠다고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역 내 갈등으로 법 통과가 장기 표류하고 지방은행 매각도 좌초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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