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빨리 후송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아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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