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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 '빗장은 풀고 감시는 강화'

「빗장은 풀더라도 감시는 강화하겠다」정부가 오는 4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추가 보완대책은 국제 투기성 자금의 환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단기자금 차입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추져 있다. 외환거래 자유화는 지난 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당시와 IMF협상과정에 대내외에 공표해 놓았기 때문에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보완책을 마련해 자유화가 자칫 외환위기 재발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가 보완대책은 주로 헤지펀드 등 국제투기성 자금들이 대규모 원화차입을 통해 국내 원-달러 환율을 교란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까지 접근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보완대책을 전제로 외환거래 자유화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게 된 배경은 외환보유고 확충 등에 따라 돌발사태에 대비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음은 외환거래 자유화 보완대책이다. ◇재무건전성 불량한 기업의 1년미만 단기차입 제한=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이 해외에서 단기자금을 무분별하게 차입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부실한 기업이 단기차입으로 과도한 외화부채를 지게 되면 상환시에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대량으로 달러화를 매집하게 되므로 이에따른 환율교란 등이 불가피해지는 사태를 우려한 것이다. 건전성 기준이 되는 부채비율은 그룹단위가 아닌 기업단위로 결정되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협의중이다. 연말까지 예정된 5대그룹의 부채 감축비율 200%보다는 높은 300~400%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규제유지= 선물환거래의 실수요 원칙을 페지함에 따라 헤지펀드 등 이른바 핫머니에 의한 국내 외환시장 공격가능성이 높아졌기때문에 투기의 주요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거래를 현재와 같은 1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의 자금을 차입, 이를 재원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 1,000원 상태에서 달러를 100만달러를 사들인다. 달러화의 대량 매입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가 급등해 원화환율이 1,300원으로 올라간다면 달러를 되팔아 13억원의 원화를 살수 있어 3억원의 차익을 챙길수 있다. 이를 달러화로 바꾸면 23만770달러를 챙겨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헤지펀드들의 이같은 공격방식은 자국통화가 역내에서 국제화된 태국, 말레이시아가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경험한 것이다. 태국 바트화 붕괴도 싱가포르등 역외에서 태국 바트화를 대량 매집하고 환율을 조작했던 헤지펀드들의 농간이 주요 원인이었다. ◇원화차입 효과가 있는 거래는 모두 제한= 비거주자의 원화 직접차입 뿐 아니라 선물환 거래의 연장을 통해 원화차입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선물환거래가 만기가 될 경우 반드시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선물환거래를 무역거래에서 환율위험을 피하기 위해(헤지) 쓰지 않고 투기를 위해 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도 거래비용인 프리미엄을 통해 원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국내 유가증권 투자시 외국환은행 경유제도 유지= 현재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는 일단 외국환은행의 대외계정에 외화를 예치하고 이를 원화계정으로 바꾼뒤 주식이나 채권을 사도록하고 송금은 대외계정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며 헤지펀드 등의 공격을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므로 이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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