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대못’이다. 이 위원장이 청와대 근무시절에 주도한 종부세는 부동산 값을 잡고 지방재정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결국 강력한 조세저항 속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 등으로 2008년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힘이 약화됐지만 중대형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종부세는 사실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외에 또 하나의 보유세를 매기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이다. 종부세를 국세로 걷어 다른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도 문제다. 부동산보유세(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지방세다. 각 자치단체가 거둬 자기 지역의 교육ㆍ복지ㆍ보건ㆍ치안 등에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세에 대해 충분한 지역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부자들은 가진 자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납세자가 이익을 본 것에 과세하는 응익과세(應益課稅) 원칙이다. 종부세는 이 원칙에 어긋난다. A지역에서 걷은 돈을 B지역에 쓴다.
과세방법도 문제다. 납세자가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부동산 소유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 오래 전부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소득 없는 은퇴노인에게도 고지서가 날아온다. 징벌적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가 여러 문제점을 인식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려 했지만 지자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옳다. 지방재정 지원에 들어가던 금액만큼은 통합 이후에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부동산경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마당에 대선캠프의 책임 있는 인사가 종부세 강화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감각이 없는 처사다. 부자들이 움직여야 부동산시장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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