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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을 비롯해 같은 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 학대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폐쇄)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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