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부지원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을 회사(사용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그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종업원 발명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청의 민간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ㆍ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ㆍ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ㆍ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ㆍ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및 제품ㆍ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