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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의심되는 중기인력이적료 제도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막겠다며 대기업에 이적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행할 모양이다. 고용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만든 모델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1인당 7,000만~1억5,000만원의 스카우트 비용을 중소기업에 지불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보상금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겉으로는 자발적 협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업종별 상생협의회까지 구성된다고 하니 사실상 강제의무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소기업들이 힘들여 전문인력을 키워놓아도 쉽사리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회사경영이나 기술개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력유출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최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적료 도입은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더러 산업현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근로자들로서는 당장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 십상이고 당사자의 자유의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대기업이 이적료 때문에 경력자 채용을 꺼리고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먹혀 들지 의문이다. 이적료 시스템은 대기업에 오히려 떳떳한 스카우트 권리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중소업계 일각에서는 이적료 제도가 인력 빼가기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직종별 임금수준까지 책정하다 보면 산업현장에 근로조건을 둘러싼 새로운 불씨를 던질 것이라는 점도 걱정이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너도나도 보여주기식 상생협력을 들고나오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주장을 늘어놓는가 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전문인력임치 제도라는 것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건설 플랜트나 소프트웨어 업계 등 인력유출이 잦은 분야에서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이적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맞춤형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는 시스템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면 인력유출 문제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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