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도의 자금을 관리해온 농협은행 및 광주은행과의 금고 지정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
금고 지정은 제1금고와 제2금고 복수금고로 하고 일반 공개경쟁 방법으로 ‘전남도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와 협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오는 8일 금융기관 제안서 작성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다음달 말까지 금고 관리 은행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23일부터 24일까지 전남도 세정담당관실(061-286-3640)에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현재 제1금고는 농협,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다. 농협은 지난 2001년부터 13년간 전남도 제1금고를 맡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