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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 ‘미스터 빅’에 “모델료 달라”

탤런트 겸 가수 민효린(26ㆍ본명 정은란)이 “전속계약 모델료를 지급하라”며 계약사에 1억 4,700만원 상당의 모델료 청구 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씨는 ‘수제버거’전문점인 ‘미스터 빅’이 자신과 모델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1억 5,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 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민씨와 모델 계약을 맺고 대구 및 수도권 등 가맹점 홍보에 민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했다. 그러나 미스터 빅은 민씨에게 2010년 2,900만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모델료는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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