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씨는 ‘수제버거’전문점인 ‘미스터 빅’이 자신과 모델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1억 5,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 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민씨와 모델 계약을 맺고 대구 및 수도권 등 가맹점 홍보에 민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했다. 그러나 미스터 빅은 민씨에게 2010년 2,900만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모델료는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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