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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집안싸움 점입가경

조제권자에 한약사 포함 따라<br>비대위 "국민건강 해쳐" 반발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한의계의 집안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한의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첩약 조제권자로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사ㆍ한약조제약사까지 포함하는 안에 합의하면서 비대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한의사 50여명은 28일 저녁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집행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현행 집행부가 한의사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대표성을 상실한 협회 측과 정부의 밀약에 의해 추진되는 졸속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첩약 시범사업의 조제권에 대한 부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약을 조제해 팔 수 있는 사람은 한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 한약조제시험 출신 약사(한조시약사) 등이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적 진단ㆍ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양)약사가 한약 조제권을 가진다는 것이 국민 건강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한약 조제권을 가진 양약사를 약 2만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 먹는 한약이 여러 문제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정부가 잘못된 방침으로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책의 방향이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0월부터 3년간 노인과 여성 등의 근골격계질환 등에 복용하는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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